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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인원수에 따라 조기마감이 된다고 하니, 해당이 되던 안되던 일단 신청하고, 25만원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l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대상l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인 거주민
연소득 3,600만원 중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
(초단시간 노당자란,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l모집인원l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 근로자 총 1,800명, 초단시간 노동자 총 200명 모집
l모집기간l
2023.05.15(월), 10:00 ~ 2023.05.26(금), 17:00
l결과발표l
2023.06.09(금)
신청자 개별 안내 예정
l제출서류l
-주민등록등본 초본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형태 표기 필수)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하고,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표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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